Korea Association of Financial Education
한국금융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정관

컨텐츠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금융교육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금융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며 국가와 사회의 금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1.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회원들의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정관에 준하고 본 회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금융교육 관련 연구 및 발표
            2. 금융 교육 자료,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의 출판물 간행 및 보급
            3. 국내외 학교, 사회 금융교육 관련 기관 및 연구 단체와의 교류
            4. 학교 및 사회 금융교육 지원
            5. 국내 외의 인접 및 관련 연구 단체와의 제휴 및 공동 연구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 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1. 전·현직 교원으로서 금융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관심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하고 금융교육 실천에 관심이 있는 자
            3. 금융교육 유관 기관 종사자 등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제7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금융교육을 실행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와 대학의 조교,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으로 한다.
제9조(권리)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무)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연구 발표회에 참석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11조(임원) 본 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2명 이내
            4. 이사 20명 내외(운영이사 10명 내외 포함)
            5. 고문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2. 회장과 감사 이외의 임원은 운영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임자의 임기 중 유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
              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운영이사 중에서 총무, 섭외, 학술,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둘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업무 협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회장이 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을 임면한다.
            1.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2.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이사회를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운영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이사로 구성하고 주요 업무 처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으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 감사의 임면
            3.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운영) 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위임 사항과 운영에 관한 제반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편성 및 승인)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해산 및 정산

제21조(해산 및 정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된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재산 처리) 본 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는 발기인 총회의 의결로 설립된다.
         1. 발기인 총회는 20인 이내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2. 본 회는 발기인 총회에서 출석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여 설립한다.
         3. 본 회의 정관이 결정되면 발기인은 이사가 되며, 발기인회는 본 회의  이사회가 된다.
제2조 본 회의 제 12조 1에 의한 회장, 감사의 선임은 창립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의 정관은 정관이 의결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 회칙으로 정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