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Finan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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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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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금융교육학회(이하 ‘학회’)와 관련된 연구가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중복 게재,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표절과 중복 게재)
①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② 중복 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및 중복 게재의 판정, 절차, 기간, 활동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 윤리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④ 표절 및 중복 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판정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 윤리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회의 표절 및 중복 게재 예방 노력)
① 학회는 표절 및 중복 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올바른 인용 방법 고지 등 합리적인 방안을 시행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 게재의 개념,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학회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한다.

 

제5조(인용 및 출처 표시)
①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인용 저작물의 서지 정보(전자 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②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한다.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7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8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 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 윤리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연구 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 과제의 연구 책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 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한다.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 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 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 기관에의 고발 등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