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Finan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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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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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금융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금융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년 2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마감은 학회지 발행예정일의 2개월(60일) 이전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전공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 참여자
제5조(선정 인원) 편집위원은 5인 내외로 한다.
제6조(선정 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심사위원 선정

제7조(선정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 학위 소지자
 2.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3. 기타
제8조(선정 인원)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2명 이상 선임한다.
제9조(선정 절차)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 1/2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제4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0조(1차 심사)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1차 심사는 금융교육과의 연관성과 논문 제출 자격을 판단하며, 출석 편집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11조(2차 심사)
 1.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금융교육과의 연관성, 논리적 일관성, 현실적합성의 각 항목별 평가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 등급으로 구분하여 논문을 판단한다.
 4.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3차 심사)
 1.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1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3. 3차 심사는 2차 심사를 바탕으로 게재, 조건부 게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4. 3차 심사의 결과 조건부 게재를 받은 논문은 이를 반송하여 수정을 의뢰하며, 게재 또는 게재 불가의 판단을 받은 논문도 심사평가서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3조(논문의 수정) 3차 심사의 결과 수정 지시를 받은 논문은 연구자가 수정 후 수정 내용 요약과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수정 불가의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한다.
제14조(최종 심사)
 1. 최종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최종 심사는 3차 심사의 결과에 대한 반영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 최종 심사는 3차 심사를 바탕으로 게재, 게재불가의 2등급으로 판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차 심사위원의 재심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 신청)
 1.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에 최종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다시 2차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5장 부칙

제16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금융교육학회가 소유한다.
제17조 원고는 한국금융교육학회가 위치한 곳에 제출(우송)한다.
제18조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